환불규정
제4조(학습비)
1. 교육훈련기관이 장은 학습자로부터 학습과정별 학습비를 받을 수 있다. 다만, 실험 실습 실기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학습비와 함께 받거나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 별도로 받을 수 있다.
2.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.
① 과오납의 경우
② 학습자가 [병역법]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
③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
④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
3. 제1항에 따른 학습비 수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.

학습비 반환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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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비 반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, 반드시 소시오툰즈 아카데미로 문의후 절차 및 반환관련 증비자료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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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비 반환금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진행됩니다. 이때, 신청일은 모든 서류제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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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드 결제의 경우 해당 카드사로의 취소 요청이 진행되며, 각 카드사별 처리일정이 상이함으로 해당 카드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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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외이 경우 제출하신 본인명의 통장사본으로 학습비가 봔환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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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드 결제일로부터 15일이 경과된 경우, 환불이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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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환불은 수업이 시작된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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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 취소 및 환불규정은 교육지원청 법 제 18조 3항의 지침을 따릅니다.